정부, 취약계층 5만5천가구에 연탄·등유 난방비 55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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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와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정부가 연탄과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5만5400가구에 연탄 쿠폰 37억원, 등유 바우처 17억9천만원 등 총 54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5만가구가 지원받은 연탄 쿠폰과 5400가구가 발급받은 등유 바우처는 가구당 각각 7만4천원(47만2천원→54만6천원), 33만1천원(31만원→64만1천원)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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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와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정부가 연탄과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5만5400가구에 연탄 쿠폰 37억원, 등유 바우처 17억9천만원 등 총 54억9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5만가구가 지원받은 연탄 쿠폰과 5400가구가 발급받은 등유 바우처는 가구당 각각 7만4천원(47만2천원→54만6천원), 33만1천원(31만원→64만1천원)씩 늘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연탄쿠폰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 등유바우처를 지급해왔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626개소 대상으로 두달간(2023년 1∼2월) 난방비로 총 52억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당 월 30만원~10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복지관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총 4억원 규모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2천ℓ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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