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이르면 2024년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맡는다

김승환 2022. 12.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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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 아니라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업무를 모두 맡게 될 전망이다.

그간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사무과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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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에 분산돼 운영된 관련 업무 통합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6개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이르면 202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 아니라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업무를 모두 맡게 될 전망이다. 그간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기반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당장 법률 명칭이 기존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사무과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이나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되도록,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 원인에 화학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목적에 대해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중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률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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