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 12.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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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수준과 같은 1.53%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전 업종 평균 요율 1.43%에 출퇴근재해 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1.53%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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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항목에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수준과 같은 1.53%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전 업종 평균 요율 1.43%에 출퇴근재해 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1.53%를 유지하게 됐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지원 대상은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이다.

화상 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 재료) 요양급여 인정 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 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도 넓어진다.

또, 뇌혈관계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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