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5.8% 늘어난다

홍준석 2022.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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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을 현재 1천634㎢에서 1천730㎢까지 5.8%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공개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를 보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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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 수립
창녕 우포늪에 찾아온 재두루미 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가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을 현재 1천634㎢에서 1천730㎢까지 5.8%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습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점을 고려해 습지생태계가 배출하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량평가하고 블루카본 자원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갯벌·잘피·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고 하천습지 복원 모범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를 보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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