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한다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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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들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되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 또한 공개된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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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
결제수수료율 공시,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 적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들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되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 또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있으나 이를 구분관리하지 않고, 가맹점과 통합해 계약하고 있어 적정 수수료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앞으로 빅테크들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나눠 수취하게 된다. 결제수수료에는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매반기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알려야하며,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30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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