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 보험금 지급 전에도 과실비율 분쟁 심의한다

서대웅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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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금융감독원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의 과실비율을 제외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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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후속조치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금융감독원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인2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부터는 경상환자(12~13등급)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비를 내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의 과실비율을 제외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과 책임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실 책임주의가 시행되면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엔 심의청구가 불가능한 구조다. 앞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심의청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상호협정을 개정해 심의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보상직원의 과실비율 협의 업무도 효율화한다. 지금은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시 별도의 보험사 간 전산 시스템이 없다. 이에 현행 AOS(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개선했다.

배상 보험사(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 땐 치료비 외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금과 같은 합의금 잔액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만큼 상계된다. 보험사가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도 마련했다. 배상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고, 자손 보험사(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정산 절차가 개선된다. 이 경우 피해자(피보험자)가 배상 보험사에 본인부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장기 치료시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지급보증절차 운영방안과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확정 시까지 과실 책임주의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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