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 압력행사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제재-공정위

강종민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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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2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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