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전 임원' 평택도시공사 사장 취업심사 승인

변해정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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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퇴직한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이 경기 평택시 3급 공무원을 제치고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임원 H씨는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 3급으로 퇴직한 I씨도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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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 96건 취업 심사…8건 제한·4건 불승인
금융위 퇴직고위직 신용정보원장 취업승인
인권위 정무직·공군대령·금감원 3급 로펌행
서울시의회 정무직, 공단상임이사 취업불발
임의 취업 62건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평택=뉴시스] 평택도시공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10월 퇴직한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이 경기 평택시 3급 공무원을 제치고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과 금융감독원 직원의 로펌 재취업도 잇따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9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12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72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10월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I 대학학장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내년 2월중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B씨와 기술4급 직원 C씨도 각각 취업승인 통보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달중 심사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 정무직을 지낸 E씨는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공군대령이었던 F씨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금융감독원 3급으로 퇴직한 G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각각 취업이 가능해졌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임원 H씨는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 3급으로 퇴직한 I씨도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월 퇴직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급으로 옮기려던 국방부 소속 공군중령 J씨는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2020년 12월 퇴직한 육군준장 K씨도 삼양화학공업㈜ 전무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정무직 L씨 역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2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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