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익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도로공사 사장 취업승인

정지형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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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퇴임한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업승인을 받았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박 전 청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취업 예정인 행정안전부 3급 공무원(2022년 6월 퇴임)과 건국대 대학감사로 심사를 신청한 감사원 감사관(2022년 11월 퇴임)에게도 모두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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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총 96건 심의…'취업제한' 8건·'취업불승인' 4건
세종시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 5월 퇴임한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업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1일 실시한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6건 결과를 28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박 전 청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8월 임명됐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일환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퇴임한 한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은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지난 9월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4급 공무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됐다.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취업 예정인 행정안전부 3급 공무원(2022년 6월 퇴임)과 건국대 대학감사로 심사를 신청한 감사원 감사관(2022년 11월 퇴임)에게도 모두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총 8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다.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에 취업하려던 경찰청 총경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비운영과장으로 가려던 국방부 공군 대령 등이 취업제한 대상자에 올랐다.

윤리위는 또 4건에는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취업심사 없이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에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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