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 맞춰 제도 재정비"

한유주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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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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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분쟁·보험금 이중처리 해소방안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제도 변경 이후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과실비율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했다.

과실비율 협의시 보험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험사간 연결돼있는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양측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달 내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경상환자가 여러 보험사를 거치며 치료비를 환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정산 과정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제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배상보험사(사고상대방의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자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엔, 배상보험사가 자손보험사(경상환자의 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환자는 자손보험사엔 자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배상보험사에는 본인 부담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감원 제공)

◇치료기간 4주 넘기면 진단서 있어야 치료비 지급

이번 대책엔 경상환자가 4주(28일)가 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상환자가 4주 이하의 치료받을 경우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전까지는 치료비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넘긴 다음날부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도 진단서가 제출된 기간에만 인정된다.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관련 지급보증(금감원 제공)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제도 변경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해 자동차 사고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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