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해 조사·구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통합 처리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의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의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콘돔…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네요"
- 슈, 마스카라 번진 채 오열 "집 나갈 것…더 이상 사랑 안한다고"
- 15살 남고생과 눈맞은 女교생…소문 막으려 친구 동원, 결국 죽음에
- 장수원, 46세에 출산한 연상 아내 공개…'최강희' 닮은 미모
- 효연, 파격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섹시미 풀장착 [N샷]
- "쌍둥이 낳다 식물인간 된 아내…시설로 못 보내겠다" 남편에 '뭉클'
- 길건 "성상납 않는 조건으로 소속사 계약…대표, 매일 가라오케로 불렀다"
- 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
- 오영실 "임신 때 폭염, 에어컨 사달래도 꿈쩍 안 한 남편…결국 조산"
- 술 한잔 먹고 '비틀' 수상한 손님…사장 뒤돌자 150만원어치 술 '슬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