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올해 92회 현장방문…규제개선 233건 논의

이수정 기자 2022. 12. 28.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정례간단회 통해 중소기업 목소리 들어
규제·애로 발굴해 개선성과 30.7% 달성

[제주=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올해 총 92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km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연 997여명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방문을 결산하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거의 2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다. 그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을 방문했다.

중소기업 목소리 듣는 정례간담회 활발

박 옴부즈만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경남·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옴부즈만은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강원·충북·경남 등에서 총 16회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간담회는 대전·경기 등에서 4차례 개최됐다.

코트라(KOTRA)와 함께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들을 모아 애로와 건의를 듣는 수출기업간담회도 경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각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박 옴부즈만은 벤처기업협회와 이른 아침 샌드위치 미팅을 갖는 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여성벤처협회·메인비즈협회 등과의 간담회도 5회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각 협단체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과 노동현안 등 업계와 산업 전반에 걸친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지역의 현안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이 달려가는 현장간담회도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6월 23일 강원 동해시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깊이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해지역 기업들은 ▲동해항을 통한 활어차 수입 통관 개선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다.

현장발굴 규제 233건, 30.7% 개선 성과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33건이며 이 중 68건을 개선하는 성과(수용률 30.7%)를 이뤘다.

전년에는 거리두기 완화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등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사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은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박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뤘다.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에 가능한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박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