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난방비 특별 지원…총 307억원 규모

임용우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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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 한파에 신음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307억원 규모로 난방비를 특별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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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연탄쿠폰·등유바우처 금액 확대에 54.9억원 투입
전국 8526개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에서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 우수리봉사단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올 겨울 한파에 신음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307억원 규모로 난방비를 특별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인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예정이었던 연탄쿠폰 236억원, 등유바우처 16억7400만원을 포함해 총 307억6400만원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 5만가구는 54만6000원어치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는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L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64만1000원이 지급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국 8526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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