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피해 구제"…중기부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김민석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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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 지도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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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 조치 불응 3개사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조치 요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 지도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억9000만원)에 대해 벌점부과 및 개선요구를 조치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중복 위반 1개사)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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