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전자금융업자,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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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공시 및 구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 및 공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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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공시 및 구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정과제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양식·수수료 구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 수수료율을 매반기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 10개사다. 10개사의 연간 간편결제 거래규모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96.4%를 차지한다.
공시 대상 업체는 최초 공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뒤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본래 공시 기한은 2월 말이지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도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로,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 및 공시 체계가 구축되면서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가 소상공인 등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은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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