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회계상 '부채' 판단"

우연수 기자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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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이 내년에도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표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대로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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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약자지분조정 재무제표 표시 질의 답변
내년 시행 보험업감독규정도 부채 표시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보험회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이 내년에도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표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대로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됐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예외 적용)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K-IFRS 1001호에 따르면 전제조건 중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감독체계 관련 전제조건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감독체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예정이다.

신지금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 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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