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쿠·카 결제 수수료율 공시한다

이재용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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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 규모 월평균 1천억원 이상 간편결제 10개 사는 반기마다 개별 홈페이지에 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하지만,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등 10개 사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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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社 3월 첫 공시…이후 반기마다 공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거래 규모 월평균 1천억원 이상 간편결제 10개 사는 반기마다 개별 홈페이지에 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양식, 수수료 구분기준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간편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빅테크는 결제 수수료 외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고,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편 결제사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한 수수료로 결제 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 대행(PG)·선불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 수수료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프로모션 수수료 등이다.

결제수수료율 공시 대상 업체는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등으로 나뉜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매 반기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자료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하지만,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등 10개 사에만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2년간 시행하며,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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