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김기남 기자 2022. 12. 28. 12: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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