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피해 110억 구제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억9000만원)에 대해선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선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개선요구 조치에 불응한 3개 기업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