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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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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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되며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대인배상Ⅱ 치료비에 본인과실이 반영돼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에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시스템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의 보험사에게 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토록 하고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 동안은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해부터 바뀌는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본인과실 반영 및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온라인 홍보와 전담 상담인력 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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