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함지현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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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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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탁기업 대금 미지급 피해 110억원 구제
미개선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
개선요구 조치 응하지 않은 3개사 관련 조치 요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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