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전 과실 심의 可"…금감원, 경상환자 대책 '혼란' 막는다

김동필 기자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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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제도 개선관련 리플릿(안).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상환자 대책 발표 이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30일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등 13개 과제를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안 중 대인배상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자료 제출 등 경상환자 대책은 지난 26일 발표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반영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1) 한도를 넘어선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합니다.

대인1 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 원입니다. 즉,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반드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보상 체계 개편 이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 단계별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접수나 이후 절차마다 안내문구를 통해 바뀐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또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분쟁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할 때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없는데,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을 저장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협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기능도 확대합니다. 현재 심의대상은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전에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와 보험금 청구권 양도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할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또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그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끝으로 경상환자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과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진단서 제출없이 4주가 경과하면 4주 경과한 다음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내는 시점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제도 개선 문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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