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간편결제수수료 내년 3월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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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1년에 두 번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항목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하다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빅테크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수료를 수취·관리하게 됩니다. 결제수수료란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카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며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년 3월 첫 공시가 이뤄집니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천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천억 원 이상인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10개사입니다. 이들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 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 원)의 약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0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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