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직 공무원들,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 승인

이동환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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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로펌 등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96건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원 특정 1급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A씨는 이달부터 김앤장 법률사문소 자문 계약직으로 취업 가능한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등 전문성이 증명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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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6건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로펌 등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96건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원 특정 1급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A씨는 이달부터 김앤장 법률사문소 자문 계약직으로 취업 가능한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등 전문성이 증명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

또 다른 국정원 1급 출신 B씨는 누리호 엔진과 추진 분야 전문 업체인 비츠로넥스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1명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또 올해 2월 퇴직한 육군 중장 C씨와 8월 퇴직한 해군 중장 D씨도 같은 이유로 각각 SK가스 사외이사와 동아일렉콤 자문으로 취업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비운영과장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대령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삼양화학공업 전무로 취업을 원한 퇴직 육군 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급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중령도 각각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촬영 서명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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