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1.53%로 결정…2년 연속 동결

유선희 기자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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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결정됐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대상과 수준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안을 담아 오는 29일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정기준은 지난달 2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와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낮아지다 올해 처음 동결됐다. 2018년 1.80%에서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53% 순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꾸준히 줄었고, 2018년 신설된 출퇴근재해요율도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금 지출이 적어 2020년부터 축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재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 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과 치과보철 지원항목 범위도 확대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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