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어려운 경기상황 고려"

이정현 기자 2022.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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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직전 2년과 동일한 1.53%로 결정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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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뇌혈관계 치료 지원금도 인상
사업지출 효율화 병행 추진…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보험료 할증 등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직전 2년과 동일한 1.53%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이달 29일부터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결정됐는데, 이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와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줄곧 동결 중이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볍증 산소치료검사',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지원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도 확대했다.

이 밖에 뇌혈관계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언어치료 및 전산화 인재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지만,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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