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는 운영권 노린 범행…사망까지 7차례 시도

오현지 기자 2022. 12. 28.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유명식당 여성 대표 살해를 사주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후 박씨가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를 메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회유하려고 했다"며 "김씨가 피해자 살해 후 금품을 들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전원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강도살인 혐의로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유명식당 여성 대표 살해를 사주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고 마음 먹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 부부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박씨는 피해자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지난 8월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와 피해자가 2019년 박씨 명의의 토지와 피해자 식당 부지, 식당 건물을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대출금은 피해자 식당의 운영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의 공동투자자 행세를 해 온 박씨가 근저당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완전히 뺏을 목적으로 A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박씨가 담보로 내놓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토지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가 김씨 부부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다.

범행을 계획하던 피의자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 16일 피해자 사망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세차례에 걸쳐 피해자 식당 주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다 실패했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우연히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도주한 적도 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차례 시도 끝에 지난 16일 오후 3시2분에서 19분 사이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을 사주하며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성격의 현금 2000여 만원과 경비 등 35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성공 시 식당 2호점 운영권과 채무 2억원 변제, 피해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등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범행 후 김씨와 만나 "피해자가 죽을 확률이 몇 프로냐", "죽으면 더 좋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연히 경찰에 출석한 박씨는 공범들에게 "다 안고 가면 길어도 5년 내에 출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후 박씨가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를 메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회유하려고 했다"며 "김씨가 피해자 살해 후 금품을 들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전원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