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접수

양영전 기자 2022. 12.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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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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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월18일까지…최대 20만원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에 한함),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841명의 직거래 농업인에게 최대 14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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