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재의 요구…"정치 선전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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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28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의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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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서 처리될 듯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8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의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는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을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놓고 시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는 만큼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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