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정책 당분간 유지… 바이든 ‘친이민’ 행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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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타이틀 42'(42호 정책)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42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 관련 정책 폐지를 추진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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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도입한 ‘타이틀42’ 유예
미 - 멕시코 국경엔 폐지 기대한
중남미 이민자 2만명 넘게 몰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타이틀 42’(42호 정책)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42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 관련 정책 폐지를 추진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당초 지난 21일 폐지 예정이었던 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42호 정책 관련 변론을 내년 2월 시작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 때까지 폐지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42호 정책은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42호 정책 전에는 불법 이민자라도 망명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법이 지난 11월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12월 21일 종료를 명령했고 친이민 정책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폐기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19개 주가 종료 시 불법 이민자 증가로 재난이 벌어질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9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일시적 정책 유지를 명령했다.
현재 미·멕시코 국경에는 42호 정책 폐기를 기대하고 몰려든 중남미 출신 이민자 2만2000여 명이 국경도시 대피소나 임시수용소, 거리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인 160만 건에 달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64명으로 증가했다. NBC에 따르면 뉴욕주 제2도시 버펄로에서 이날 사망자 7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뉴욕주 북서부에서만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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