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3백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황예린 기자 2022. 12. 28. 1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부는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