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3백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황예린 기자 2022. 12. 28. 11:51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부는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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