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 줄게요' 택시 기사 유인하는 살해범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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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 이전 집으로 유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7일 채널A는 30대 남성 A씨와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접촉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A씨와 직진하던 B씨 차량이 접촉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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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 이전 집으로 유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7일 채널A는 30대 남성 A씨와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접촉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A씨와 직진하던 B씨 차량이 접촉 사고를 냈다.
차량에서 내린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눴으며 B씨 택시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약 15분 뒤 나란히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6㎞ 떨어진 A씨의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A씨는 접촉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B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 집에서 약 1㎞ 떨어진 공터에 B씨 택시를 버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또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5일 뒤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실소유주이자 전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C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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