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 따라 속도조절

윤지혜 기자 2022. 12.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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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서울 주변의 공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 내부의 공급을 주로 담당할 재건축 사업 관련 제도에도 또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정밀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변화가 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이번 발표를 보니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서 사업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차등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전·월세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을 1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중 조건부 재건축인 D를 받거나 재건축 등급인 E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건축 등급 D를 받은 단지는 E등급 단지보다는 다소 사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D등급이라고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엔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 재건축이 좌절되는 단지가 많았는데요.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우려할 만큼 최근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상계주공 3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현대아파트 등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단지 25곳 중 14곳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 이들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나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속도조절하려는 취지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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