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연기에 입주민 반발

권정상 2022. 12.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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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탑면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8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신우산업개발은 임대아파트의 명확한 분양 일정을 제시하고, 충주시도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신우산업개발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 전환 이행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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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 대표들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탑면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8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신우산업개발은 임대아파트의 명확한 분양 일정을 제시하고, 충주시도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내년 1월 15일로 종료되나 업체 측이 3개월 전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 연장을 통보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을 기다려 분양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 부담도 커진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신우산업개발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 전환 이행을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시로서는 사업자에게 분양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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