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행 놓고 파행

박기범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12.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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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정회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관련해서 7번째 법안 날치기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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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부의 요구안 단독 의결 시도하자 與 "날치기" 반발
회의 시작전 민주당 작성 추정 '보도자료' 공개되자 정회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이양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처리했다. 2022.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정회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19일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반발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관련해서 7번째 법안 날치기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재배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 저해하고 재정부담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투자 감소시키고 경쟁력 저하한다는 악순환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 악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양곡법은 10월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서도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그런 사안”이라며 “국회법 절차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86조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야 신경전은 민주당에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 의결을 전제로 한 자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 같다"고 약 1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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