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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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국유재산 사용자 관련해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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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율도 종전대비 3분의2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30일에 관보에 게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했다.
또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국유재산 사용자 관련해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은 21일 발표한 ‘2023년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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