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고양지원에 영장심사 출석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집 안 옷장 속에 숨기고, 동거녀도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두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경기 파주 아파트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인 C씨로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가 지난 8월 C씨를 살해해 차량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 약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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