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나쁘면 언제든 위약금없이 해지...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2022. 12.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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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현재는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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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과실이 아니어도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통화품질불량 여부는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하여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다만,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면 손해배상 의무에서 배제됐다. 이용자 범위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날 개정안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자동차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골프장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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