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상해' 국회 경호원 불송치 결정

이비슬 기자 2022. 12.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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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에 의해 다친 사건을 경찰이 종결 처리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할머니 사건을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자신을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 A씨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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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 처벌 원치 않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 지원 요청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2022.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에 의해 다친 사건을 경찰이 종결 처리했다. 이 할머니 뜻에 따른 조치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할머니 사건을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자신을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이 할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가 종결됐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가 인정돼 '죄 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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