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상해' 국회 경호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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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에 의해 다친 사건을 경찰이 종결 처리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할머니 사건을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자신을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 A씨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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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에 의해 다친 사건을 경찰이 종결 처리했다. 이 할머니 뜻에 따른 조치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할머니 사건을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자신을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이 할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가 종결됐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가 인정돼 '죄 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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