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대형견에 물린 행인 전치 12주…50대 견주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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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8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청도군에서 대형견 셰퍼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다.
개가 B씨(76·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자 충격으로 B씨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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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8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청도군에서 대형견 셰퍼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다. 개가 B씨(76·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자 충격으로 B씨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골다공증 등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은 적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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