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다수 학생 위해서도 필요하다

2022. 12.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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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들의 '교권(敎權) 침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한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해 받은 중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특별교육·사회봉사·학교봉사 등 7가지 중에서 징계를 해도, 학생부 기재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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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들의 ‘교권(敎權) 침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한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해 받은 중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기재 대상은 추후 논의를 거쳐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적시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한 교권 침해는 기록을 남겨 상급학교 입시 등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다수 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교권 붕괴의 실상은 참담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식의 교권 침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2500건 안팎에 이른다. 여교사가 수업 중인데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행패까지 부린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어렵게 함으로써,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빼앗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특별교육·사회봉사·학교봉사 등 7가지 중에서 징계를 해도, 학생부 기재는 할 수 없었다.

전교조 등은 ‘문제아로 낙인 찍는 조치’라며 반대해왔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학생 간의 폭력으로 받은 징계는 이미 학생부에 기재해왔다. 학생의 교사 폭력은 학생 간의 폭력보다 더 죄질이 무겁다. 교권 유린 책임이 일시적 징계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러는 것은 ‘책임 교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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