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이라?' 감일지구 교회 신축 주민 반발에 난감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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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한 교회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가 2년동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감일지구 1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감일지구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은 "교회 부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허가를 해주게 되면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시가 허가를 취소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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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충분히 양보…허가 안 할 경우 법적대응 불가피”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한 교회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가 2년동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당 교회는 기독교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감일지구 종교5블록 부지 1200여㎡에 지하2~지상 4층, 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감일지구 입주자(입주예정자) 1만여명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달 17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교회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올해 2월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후 교회측은 6개월 뒤인 올 8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도로 일시점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 신고 당시 시는 인근 유치원과 초·중학교 통학 안전 등을 이유로 공사 관련 교통 처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회측은 학생들의 등하교와 공사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수신호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착공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차량 이동과 관련된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일시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일지구는 지난 2020년 개발사업이 완료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을 하남시에 인계했다. 하지만 유지·보수비 정산 등이 완결되지 않아 최종 인수인계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감일지구 주민들은 교회가 허가신청을 신청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도 현장에서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또 교회 부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 프리미엄 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감일지구 1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감일지구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은 “교회 부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허가를 해주게 되면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만큼 시가 허가를 취소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 관계자는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종교시설이 몰려있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민원을 이유로 건축을 충분히 미뤄왔다. 시와 갈등을 빚고 싶지는 않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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