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 절대 못 받아들여…추가연장근로제가 민생법"

신윤하 기자 2022. 12.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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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 안건 상정할 때 일몰법부터 하자고 했는데도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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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부터 하자고 했는데…野, 기어이 노조법까지 올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 안건 상정할 때 일몰법부터 하자고 했는데도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어제 소위를 했지만, 민주당이 4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3명 당 8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사반대해서 제가 어제 애원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과로사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때만 이 특별연장 8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꼭 하고자 하는데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민생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차주들의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노동력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대화에 임해 종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파업 끝나고 나서 바로 단식에 들어갔다"며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해서 했을 때는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정말로 교통사고나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게 있고, 현재 받고 있는 운송 요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요금 같은 것도 올렸을 거 아니냐"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댜보고 운송요금에 대해 대화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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