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모범납세자 109명 선정···각종 금융 우대 혜택

송원섭 기자 2022. 12.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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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022년 모범납세자'로 개인 66명, 법인 43명 등 10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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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등 충남도 운영시설 무료 이용 혜택도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2년 모범납세자’로 개인 66명, 법인 43명 등 10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이다.

시는 연 25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0.3% 이내), 예금금리 우대(영업점장 전결 최고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금융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백제문화단지 등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와 2023년도 개청 20주년 기념 및 세정 홍보 달력을 함께 발송했으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이 형태의 증명서뿐만 아니라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제작,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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