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사망재해 17곳·산재 은폐 42곳 등 공개

정철순 기자 2022. 12.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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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명 이상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이며,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또한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 723개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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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723곳 등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명 이상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이며,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또한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 723개소를 공개했다. 이 중 2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건우와 세진기업, 유아건설 등 17곳이며,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사업장은 디엘이앤씨와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 439곳이다. 439개 사업장 중 건설업이 272개소(62.0%)로 가장 많았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개소였으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두산에너빌리티·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에 달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략에 맞춰 올해 사망 사고가 없었던 종합건설업체는 내년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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