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가구 300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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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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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방침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은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액이 더욱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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