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서 압류된 중국 수출품…“북한 노동력 쓰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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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당국이 생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품을 압류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죄수 노동과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북한인들의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교역을 금지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에 따라 이달 5일 미국 항구들에서 3개 중국 업체 수출품을 압류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올해 3월에도 북한 노동력이 제조 과정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형 스포츠 의류 업체 리닝의 대미 수출품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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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 당국이 생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품을 압류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징더무역, 리신식품, 저장선라이즈의류그룹 등 중국 업체 3곳의 대미 수출품을 세관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죄수 노동과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북한인들의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교역을 금지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에 따라 이달 5일 미국 항구들에서 3개 중국 업체 수출품을 압류했다. 이 법은 완제품 혹은 부품 제조에 북한 노동력이 쓰였다면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3개 중국 업체가 제품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30일 안에 자사 제품들이 북한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통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북한 노동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들은 몰수당할 수 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우리는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이런 끔찍한 관행을 제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강제 노동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올해 3월에도 북한 노동력이 제조 과정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형 스포츠 의류 업체 리닝의 대미 수출품을 압류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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