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

최성국 기자 2022. 12.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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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센터 '2022 노동환경실태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조건 보호 사각지대"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역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정책은 '고용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근로 시간, 휴일 등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에 일부 규정만 적용돼 노동조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광주시 노동센터가 발표한 '2022 광주지역 작은사업장 노동환경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 내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정책(복수응답)으로 '고용안정'(68.5%)을 꼽았다.

또 '생활임금 보장'(49.5%), '적정 노동시간 보장(47.9%), '노동자간 임금 격차 해소'(40.0%), '문화·여가 활동 지원'(37.7%), '노동자 건강 지원 정책 추진'(22.6%)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밖에도 노동자들은 '원·하청 관계개선'(8.7%),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8.5%), '노조 권리 보장'(5.9%), '인권 상담소 운영'(3.3%) 등을 요구했다.

이번 노동환경실태 조사는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1만9876명 중 표본 400명)와 대표자(3434개 기업 중 표본 10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노동환경과 노동권익 보장 실태, 경영관리, 복리후생 등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광주시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61.0%, 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체는 39.0%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전문인력 부족(42.1%), 추가적인 예산 부담(36.8%),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36.8%),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 부족 31.6%, 교육시간 부족 26.3% 경영진 관심·의지부족 5.3% 등이었다.

직장 내 부당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42.5%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관련해서는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시간 외 근로 지시를 경험했다'(6.5%), '언어 폭력을 당했다'(6.3%), '사적인 업무 지시'(6.3%), '여성·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3.8%), '회식 참여 강요'(3.3%), '직장 내 집단 따돌림'(2.0%), '신체 폭력'(0.8%), '직장 내 성희롱'(0.8%) 등을 꼽았다.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상사나 회사 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16.8%)하거나 그냥 참는 방법(16.3%),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8.8%), 회사 밖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2.0%)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32.8%는 일을 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원인은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느낀다'가 39.4%, '육체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가 33.1%,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27.6%였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29.5%가 '알아서 해결했다', 24.0%가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17.1%가 '회사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14.0%가 '무시하고 일했다', 13.2%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시 노동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근로시간, 휴일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연차휴가 제도와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규정을 지키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할 경우,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광주시의 지원방안과 혜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 노동센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시의회에서 '2022 광주지역 작은사업장 노동환경실태 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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