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수산진흥원장 해임 조치 통보

박상욱 기자 2022. 12.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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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도는 지난 9월 농진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안 원장이 부당 업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진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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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도는 지난 9월 농진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안 원장이 부당 업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 달간의 재심의 과정이 있다. 본인 소명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농진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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