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양정역세권 등 2298호, 2월 6일부터 사전청약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전용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이다.
전용 모기지는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연 1.9~3.0%의 고정금리(일부 변동가능)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이번 공급물량은 총 284호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 59㎡(445호)가 3억9778만원, 전용 84㎡(191호)는 5억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전용 59㎡(257호)가 3억857만원, 전용 84㎡(152호)는 4억2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전용 59㎡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다.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된 남양주진접2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분된다.
남양주진접2 물량 역시 전용 59㎡(298호)만 공급되며 추정 분양가는 3억3748만원이다.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블록은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청약은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만약 고덕강일 3단지(당첨자발표 2023년 3월 23일)와 고양창릉(발표 2023년 3월 30일)에 모두 신청해 고덕강일 3단지에 당첨된다면 고양창릉 당첨자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받는다.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에는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본청약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한다.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으로 선정한다.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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